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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. 1년에 두번내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내서 할인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? 어차피 낼 세금 할인받아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 꼭 확인하세요.
자동차세 연납 신청
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나눠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6월, 12월 총 두번을 냅니다.
만약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% 가산세가 붙으니 잊지 마시고 해당 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
1년에 2번내는 게 번거롭고 한번에 일시납부 하므로서 할인 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 보세요.
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
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,3월,6월,9월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기간 월에서 빨리 납부할 경우에는
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1월에 신청하셨다면 5%할인을 3월이었다면 4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시점인 6월은 2,5%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납부
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
있습니다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%가 지방쇼육세로 부과 됩니다.
납세의무자는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입니다.
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대상 입니다.
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, 승차정원, 적재적량 입니다.